신문보도자료
방향제ㆍ탈취제에서 유해물질 검출
조사대상 81%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 … 관리기준 제도개선 시급
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5개 가운데 4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검출되는 등 유해 화학물질이 다수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환경부는 42개의 방향제와 탈취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, 전체의 81%인 34개에서 벤질알콜(Benzyl Alcohol), d-리모넨(Limonene), d-리날룰(Linalool), 시트로넬룰(Citronellool)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고 2월3일 발표했다.
해당제품 중 13개는 세제 등에 적용하는 유럽연합(EU)의 기준치를 초과했다.
EU(유럽연합)는 벤질알콜은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하고 d-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세제나 화장품에 0.01% 이상 사용하면 해당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우리나라는 벤질알콜에 대한 기준치는 없고 나머지 3종은 화장품에 0.01% 이상 들어있으면 표시를 권장하고 있지만 탈취제나 방향제에 대한 관리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벤질알콜은 방향제 6종에서, d-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34종에서 검출됐으며, 액체형 방향제에서는 4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모두 나왔다.
방향제 3종과 탈취제 1종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량기준인 kg당 25㎎ 이상 검출됐으며, 젤형 방향제에서는 기준치의 4배에 가까운 kg당 96㎎의 폼알데하이드가 측정됐다.
<화학저널 2013/02/04> http://www.chemlocus.co.kr/news/view/80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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